질문
오토바이 사고로 엄지발가락 관절이 탈구되고 측부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6주 진단을 받았다. 수술 없이 반깁스만 하고 입원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상해등급은 입원이나 수술 여부가 아니라 진단서 상병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기준표에 대응해 정합니다. 주상병이 관절 탈구로 기재되어 있다면 탈구 항목에 해당하는 급수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반깁스나 통원 치료만 받았더라도 탈구 진단이 있으면 등급이 바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의 주상병명과 상병코드가 탈구로 명확히 적혀 있는지, 아니면 염좌나 타박으로만 적혀 있는지가 등급을 가르는 핵심 근거이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대 완전 파열이 함께 있어도 같은 관절 손상으로 묶여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후 관절 운동제한 같은 후유장해가 남으면 별도의 장해평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있다면 본인 과실만큼은 대인 지급액에서 공제되므로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와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