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 담당자와 갈등이 심해져 다른 직원으로 교체를 요청했지만 같은 사무실이라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후로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고 민원에만 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센터 자체를 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소통이 막히고 민원 이후 상담이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보상 창구나 상위 부서 이관 가능 여부를 공식 채널에 요청해보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콜센터에 이관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권한과 절차가 달라 반드시 이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 교체 일시, 민원 접수번호를 표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 이메일로 상담 거부 안내를 받은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조정에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부 이관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손해사정 의견 제출 같은 외부 경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속만 같고 권한이 다른 부서로 이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