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아왔는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에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면 이후 치료가 제한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동차보험 사고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 체계와 다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아 별도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쪽 제도가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비용 처리가 전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병원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진료비와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결제한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며, 영수증에 자동차보험 접수 건으로 찍혀 있는지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결제된 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창구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이 수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담당하므로, 이미 자비로 낸 금액은 실무상 합의 단계에서 기왕 치료비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와 상세 명세서, 영수증을 치료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합의나 청구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험사와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