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량 음주 상태였지만 훈방 조치를 받았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가로지른 차량 쪽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유형입니다. 차량은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점은 과실을 높이는 수정 요소로 반영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분류되어 보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장소가 순수한 보도인지 주차장 진출입로인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과 경계석 상태, 진입로 폭을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에 정지 장면이 남아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훈방 수준이었다 해도 과실 산정에 참고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