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다가 한방병원에서 침, 뜸, 부항 등 치료를 받으니 몸이 훨씬 편해졌다는 경험을 했다. 한방병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교통사고 대인배상에서 한방병원 치료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한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첩약 등이 수가 기준과 한도 안에서 청구되므로, 접수 시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을 함께 다니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같은 날 같은 부위에 겹치는 처치는 진료수가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어 통원 날짜를 나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병원을 다니든 치료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합의나 후유장해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몸이 편해졌다는 느낌만으로는 보상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꾸준히 모아 두면 추후 합의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