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 앞에서 작업하던 이삿짐업체 관련 낙하물로 매장 어닝(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업체에 알렸더니 책임을 부인하며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처리나 교체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 사안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업체가 원인을 부인하며 자체적으로만 수리를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이사화물취급업체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직접 조회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보험사를 확인하면 업체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낙하물의 위치와 형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리 전문업체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아 최소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비교해두면 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구두 통화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손해 내용과 요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업체와 원청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정리해둔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