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대사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사를 알아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수번호만으로 보험사를 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대인 접수 번호만 있어도 보험사를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접수를 안내받은 문자나 알림톡 원문을 다시 확인해보면 발신 프로필이나 고객센터 번호, 회사 로고가 함께 온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상대 차량번호와 사고 일시, 대인 접수번호를 전달하면 보험사 간 조회를 통해 상대 회사와 담당자를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접수나 공제조합 접수가 이뤄졌다면 그 서류에도 상대 보험이나 공제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어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출동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접수번호만으로도 지불보증 여부를 확인해주지만, 확인이 안 되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초진 기록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이후 청구에 유리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