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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 절차는

상담 사례 2026-09-07

질문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물리치료와 진통제 위주의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교통사고 입원 중 전원은 가능하지만, 상대 보험 대인 담당에게 전원 병원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현재 병원 주치의의 전원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옮기면 진료비 지불보증이 끊기거나 인과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밀검사나 재활 필요 등 전원 사유를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로 남겨두면 보험사에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전원 예정 병원명과 일자, 사유를 문자나 통화로 미리 알리고 새 병원의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접수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퇴원 정산을 할 때 본인 부담과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입퇴원 기록과 영상 자료, 검사 결과를 복사해 새 병원에 가져가면 검사 중복과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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