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사업주가 개인 비용으로 추가 배상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법인의 대표가 직원들 결근 기간 임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했다며 그 돈을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급여는 원래 직원 개인의 휴업손해 성격이라, 직원들과 이미 합의해 배상했다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게 될 수 있어 먼저 합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에게 직원 명단, 급여 지급 내역, 진단서, 결근 기간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 실제 사고와 관련된 결근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소진됐더라도 보험사에 이번 청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서와 청구 자료를 갖춰 변호사 상담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