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흘린 국물 때문에 바지가 오염됐는데 세탁소에서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세탁비만 주겠다는 입장이라 소액재판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CCTV는 확보돼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옷이 원상회복되지 않는 상태라면 세탁비만으로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CTV 보관 요청서, 오염된 옷 사진, 세탁소의 제거 불가 확인서, 구매 영수증 등을 날짜와 함께 남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당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상대방 개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재구매가나 중고 시세, 세탁·수선 견적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손해 명세와 지급 기한을 통지한 뒤에도 미지급되면 소액사건심판 제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액 산정에 들어가면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