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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사유지 보도블럭 골절 사고 대응 절차 문의

상담 사례 2026-09-09

질문

지자체가 아닌 사유지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영조물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사유지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지자체 영조물배상이 아니라 그 땅과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시설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났다면 점유자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실무에서는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로 들뜨거나 깨진 보도블럭, 높이 차이를 줄자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인접 건물 관리사무소나 상가 관리단에 사고를 알려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실손·상해보험의 골절 진단비도 상대 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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