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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식당 계단 낙상 골절, 주의 문구 있으면 배상 불가능한가

상담 사례 2026-09-10

질문

식당에서 계산 후 계단을 내려가다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계단에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계단에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식당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는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일 뿐이고 턱 높이, 조명, 미끄럼 방지, 표시 위치 같은 시설 관리 상태는 별도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다리 골절 같은 낙상 사고라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식당 측의 영업배상책임이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사고 직후 계단 턱과 높이, 조명, 문구 위치, 미끄럼 방지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발이 빠진 위치와 동선을 짧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 진단서와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 초진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낙상 경위가 식당 계단으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의 문구가 있어도 턱이 예견하기 어렵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시설 관리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명백한 표시와 평탄한 구조면 이용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도 있어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조사에 들어가면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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