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근길에 탑승한 버스가 사고가 나서 기존에 안 좋던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버스회사 안전부에 문의했더니 진료내역서를 보내야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진단명이 가벼우면 현금으로 처리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진료내역서를 요구한 뒤 현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안내는 정식 보험 대인접수 대신 사적 합의로 끝내려는 방식일 수 있어, 정식 사고접수번호를 받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스회사 안전부가 아니라 실제 가입된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정식 대인접수번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내역서 이전에 우선 병원에서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아 기존 병력과의 관계나 악화 여부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면 이후 통증이 계속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재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 좋던 부위라도 사고로 통증이 악화됐다는 소견이 진단서에 담기면 그 악화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추가 진단서를 계속 제출해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사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손해사정사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