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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도블럭 패임에 인대파열, CCTV 이유로 접수 거부되면

상담 사례 2026-09-10

질문

자녀가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 패인 곳을 밟아 발목 인대가 파열됐는데, 관리사무소는 CCTV상 패인 위치와 다른 것 같다며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관리사무소가 CCTV 판독 결과만으로 사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으며, 접수와 보상 여부 판단은 원래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전달하는 창구일 뿐이므로, 관리사무소가 접수를 미루더라도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는 관리주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도블럭 패임처럼 시설물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은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CCTV 화질이나 각도상 판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직후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상 경위 기재 내용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하고, 거부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 거부되면 소비자원이나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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