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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개인사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신고소득만 인정되나

상담 사례 2026-09-10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입원으로 예약된 현장이 여러 건 취소됐는데 보험사는 국세청 신고소득 평균만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실제 예약내역과 매출 증빙이 있는데 이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일수입 변동이 큰 서비스업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국세청 신고소득 평균만이 유일한 산정 방법은 아니며, 실제 소득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일급 변동이 큰 업종은 이 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 내역, 취소된 건별 예정 매출, 계좌 입금 내역, 카드 매출 자료를 사고 전후 일정 기간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해달라는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계속 신고소득만 고집하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증빙자료를 다시 정리해 재사정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크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으로 실제 소득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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