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찾기
BALHAE LOSS ADJUSTING

무과실 사고, 통원치료 기간 제한 때문에 서둘러 합의해야 하나

상담 사례 2026-09-11

질문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서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처리 중인데 입원 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일정 금액에 합의를 제안했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통원치료 기간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합의해야 할지 계속 치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무과실 피해자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통원치료 기간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지금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하면 이후 통증이 남거나 후유장해가 생겨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치료를 마친 뒤 합의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치료 필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안내한 기간 제한의 적용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는 통상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되므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이후 재발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합의 시점 판단이 어려우면 손해사정사에게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보여주고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대인) 분야 안내 보기

목록으로상담 신청
찾기AI에게 질문카톡 실시간 상담전화 010-5050-497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