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간병비와 의료보조기 등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생길 때마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일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치료비와 간병비는 완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절차부터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식불명 같은 중한 피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제도를 활용해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부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대 이송비, 보조기 구입비, 간병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고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면 됩니다. 후유장해와 개호비 산정이 복잡한 사안은 완치 후보다 치료 초기부터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 선임은 비용이 들 수 있어 우선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해도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