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미추돌로 과실 없음을 인정받았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가는 중 허리디스크 진단과 함께 사고 기여도가 일부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과 차이가 커서 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과실 없음을 인정받았고 기여도가 일부만 인정된 상태라면 합의 금액을 지금 숫자로 정하기보다 손해 항목을 먼저 나눠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치료 종결 전 합의는 이후 진료비 처리 특약이 핵심이 되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도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험사나 자문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존 병력과 사고 직후 영상, 초진 기록을 대조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원과 통원 내역, 앞으로 필요한 치료 소견을 병원 서류로 남겨두고 합의서에 치료비 종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진료 창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실제 못 번 기간과 향후 제한 기간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휴업손해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초안의 향후 치료비, 재발, 후유장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