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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가 입원, 가능한 일인가

상담 사례 2026-09-12

질문

사이드미러가 꺾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고로 입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사이드미러가 꺾이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도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원 여부는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입원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전액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따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단명과 초진 기록, 입원 기간을 상대 보험 접수번호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차량의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접수 절차를 통해 치료비 창구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치료비 종결 문구가 들어가기 전에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을 받아 범위를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진료 선택을 현장에서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사고 자료를 확보해 이후 심사에 대비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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