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단체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병원 동행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속 근로자는 아니고 활동 시간당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이동 보조 중 낙상 등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이동을 돕다가 낙상 등이 생기면 배상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업이나 영리, 수당을 받는 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활동에 그대로 쓰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본인 증권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 면책 조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 단체가 사업자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보험을 통해 활동자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단체에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활동은 순수 자원봉사로 보지 않는 심사 기준이 있어, 별도의 돌봄 용역 배상 상품 가입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활동 일시와 장소, 대상자, 수당 지급 주체를 기록해두고 병원 초진과 현장 사진을 남기는 것이 이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인이 다치는 경우와 상대가 다치는 경우는 각각 상해보험과 배상보험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