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트럭에 후방추돌당해 과실 100대0이 나온 사고에서 보험사가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일부만 안내했습니다. 다치고 시간 손해도 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끝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사가 안내한 위자료와 교통비,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진 보상 기준이며, 위자료는 부상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담당자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다만 보상이 위자료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하며 향후치료비와 차량 손해는 대물로 별도 처리됩니다. 합의 전에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교통비를 나눠 적은 산정표를 요청하고,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휴업 확인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 증상이 안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