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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사고, 사실확인원 직접 발급 요구 정당한가

상담 사례 2026-09-14

질문

오토바이 운전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해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과실비율이 안 나와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진다고 안내받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사실확인원을 직접 받아오라는 요청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관행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제출이 약관상 의무인지 단순 협조 요청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면 접수번호, 담당 경찰서, 상대 차량번호, 블랙박스 유무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쪽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속도와 안전거리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확인원이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수수료와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 발급받고 제출 일시를 접수번호에 기록해두면 됩니다. 과실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사정 의견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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