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택시 승차 과정에서 차가 출발해 발을 밟힌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개인 합의를 하려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의서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 택시공제조합이나 택시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검토하는 것이 개인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개인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고 일시와 장소, 기사 이름과 차량번호, 합의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양쪽이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발 부상은 며칠 뒤 통증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서명과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거나 상대 이행이 걱정될 때는 공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