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가해자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드는데 본인이 내야 하는지,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경찰 제출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발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급받는 사람이 병원에 먼저 냅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다면 사고 관련 서류 발급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합의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서류가 진단서인지 진료기록부 전체인지 확인해 불필요한 발급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