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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급정거 유발해 동승자가 다친 경우 합의금 대응

상담 사례 2026-09-17

질문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 급정거를 유발했고 그 차의 동승자가 가볍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측에서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비가 수백만원 나온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급정거가 일어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보행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요구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최선인지는 부상 정도가 확인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해 상대 요구 금액을 보험사가 검토하도록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승자가 실제로 진료받은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요청해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과 금액에 동의한 것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합의하게 되면 금액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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