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후방추돌당해 과실 100대0이 나왔고 목과 허리 염좌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직장인인데 합의금을 산정할 때 입원 일수를 뺀 나머지만 휴업손해로 계산하는지, 명절 연휴도 근무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합의금은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항목별로 더해 정해집니다. 목과 허리 염좌 같은 경상은 위자료가 급수별로 정해져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직장인이라면 휴업손해가 실제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입원한 날도 휴업 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원 일수를 빼고 나머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회사의 휴업 확인서를 준비하고, 연휴 처리 기준은 화물공제마다 다를 수 있어 합의 전에 산정표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