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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인도 주행 중이던 자전거와 차량의 과실비율 문의

상담 사례 2026-09-19

질문

인도로 주행하던 자전거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자전거의 통행 방법 위반이 있었던 만큼 서로의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인도로 달린 것은 통행 방법 위반이라 자전거 쪽에 과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차량이라면 인도 진입 전 주의 의무가 있어 사고 위치와 진행 방향에 따라 과실이 나뉩니다. 사고 지점이 인도 한가운데인지, 차량이 건물 출입구로 인도를 가로지르던 중인지가 과실을 가르는 핵심이라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찾아 참고할 수 있고, 다친 곳이 있으면 차량 보험 대인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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