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실 없는 후방추돌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미리 발생할 월차를 당겨써서 급여 손실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가 실제 금전적 손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동차보험 약관의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그대로 나왔다면 보험사는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쳐서 쓰게 된 유급휴가는 원래 다른 날 쓸 수 있었던 재산적 가치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회사의 월차 사용 확인서를 갖춰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원 때문에 쉬는 날은 무급 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와 상의하면 휴업손해 산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합의 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나눠 받아 협의하는 것이 좋고, 보험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