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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헬스장 운동기구 낙하 사고 책임과 보험 처리 문의

상담 사례 2026-09-21

질문

공동주택 헬스장에서 옆 사람이 운동기구를 잘못 사용해 쇠기구가 떨어지며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용자 과실이라고 안내하면서도 관리 측 보험으로 치료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기구를 잘못 사용한 당사자에게 따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기구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1차 책임이 있고, 시설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 주체 책임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관리 측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준다면 그 경로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해도 되지만, 원인이 전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정리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두면 본인 실손·상해보험 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소비자선임권이 있으며, 보험사가 동의하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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